제8조(중수도의 수질기준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.
1. 도시 재이용수: 도로•건물 세척 및 살수(撒水), 화장실 세척용수 등
2.. 조경용수: 도시 가로수 및 공원•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
3. 친수용수: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실개천 등의 수량 공급용수
4. 하천유지용수: 하천, 저수지 및 소류지(小溜池) 등의 수량유지를 위한 공급용수
5. 습지용수: 습지에 대한 공급용수
6. 공업용수: 냉각용수,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
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제9조(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)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
1. 「환경분야 시험•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
2. 특별시•광역시•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
3.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
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