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혁 제4조(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•관리기준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제5조(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•시장•군수•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중수도 사용계획서
2. 처리시설의 위치, 용량, 사업비,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
3.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
② 특별자치도지사•시장•군수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