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중수도의 시설•관리기준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1.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•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
2.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•송수관 등의 송수시설
3.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
4.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,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
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
2.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•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
3.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"중수도 사용"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
4.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
5. 시설 운전 중지,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도지사•시장•군수•구청장에게 통보할 것
6. 처리수의 양,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
7.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